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가족력, 주증상,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환자의 건강과 관계되는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안내된 관계 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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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이상~17세미만(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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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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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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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미만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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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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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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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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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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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
의사무능력자 |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예외사항 |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