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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사전신청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신청을 위해서 먼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사전신청
01. 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먼저 해주십시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02. 신청인 / 환자 정보 확인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환자 인적사항을 확인,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의 경우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받습니다. 진료기록 신청 항목을 선택, 발급 용도를 입력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 진료기록 신청 가능항목
외래진료 입원진료
∙ 초진기록
∙ 재진기록
∙ 응급실기록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영상CD
∙ 기타


∙ 퇴원요약
∙ 입원초기평가
∙ 경과기록
∙ 수술기록
∙ 간호정보조사
∙ 조직검사결과
∙ 특수검사결과(CT,MRI,SONO 등)
∙ 일반X-RAY 검사결과
∙ 내시경결과
∙ 혈액소변 검사결과
∙ 투약기록
∙ 영상CD
∙ 기타
03. 병원 방문 및 진료기록 사본 수령
-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병원 방문일 전담 창구에 방문하시고 신청정보와 신청인을 확인 후 사본을 수령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1899-0001 또는 사본 발급 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을시에는 신청일로 7일이 경과 한 후에는 의무기록 사본을 폐기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본인 방문 발급 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 만 18세 이상
  • - 본인 신분증
    • 만 10~17세 미만 [의사능력 있는 경우 한함]
  • - 여권,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中 1개
  • ※ 모든 서류 원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여권 지참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 학생증 지참 시, 발급 불가

    ◆ 보호자 또는 대리인(환자 미방문) 발급 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 - 동의서
    (※ 만 13세 이하 환자는 동의서 불필요)
  • 대리인
    •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남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신분증
  • - 동의서
  • - 위임장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만 13세 이하 환자)
  • - 신청자 신분증
  •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 동의서
  • - 위임장
  • ※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시, 환자 자필 서명 필요. 도장 또는 지장 불가

    ※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여권 지참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유형 구비서류
  •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예외사항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영상CD(기본 10,000원, 용량초과시 DVD 20,0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팀 031-951-3335~3337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