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 구 분 | 필요서류 | 비 고 |
|---|---|---|
|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90일 이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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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