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구분 | 신청자 | 상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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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4세이상~17세미만(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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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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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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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미만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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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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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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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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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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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
의사무능력자 |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예외사항 |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제증명발급 문의 : 031)951-3319,3335~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