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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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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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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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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창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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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창구에서
    퇴원수납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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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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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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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창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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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본인 방문 발급 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환자
    • 만 18세 이상
  • - 본인 신분증
    • 만 10~17세 미만 [의사능력 있는 경우 한함]
  • - 여권,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中 1개
  • ※ 모든 서류 원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여권 지참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 학생증 지참 시, 발급 불가

    ◆ 보호자 또는 대리인(환자 미방문) 발급 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 - 동의서
    (※ 만 13세 이하 환자는 동의서 불필요)
  • 대리인
    • 친족 이외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남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 신분증
  • - 동의서
  • - 위임장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만 13세 이하 환자)
  • - 신청자 신분증
  •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 동의서
  • - 위임장
  • ※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시, 환자 자필 서명 필요. 도장 또는 지장 불가

    ※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여권 지참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유형 구비서류
  •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예외사항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제증명발급 문의 : 031)951-3319,3335~3337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