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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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 원본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여권 지참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 학생증 지참 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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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3세 이하 환자는 동의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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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
※ 신분증 사본 제출 가능
※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시, 환자 자필 서명 필요. 도장 또는 지장 불가
※ 모든 서류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필요.
※ 신분증 신여권 지참 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 유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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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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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
| 의사무능력자 |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
| 환자 사망 |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예외사항 |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 제증명발급 문의 : 031)951-3319,3335~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