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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으로의 보호자 동의 입원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환자의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있으며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보호자이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 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폐쇄병동)은 어떤 곳인가요? 가면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은 환자의 증상으로 인하여 본인 혹은 타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치료적으로 제한된 공간입니다.

    그러나 본원의 경우에는 병동 내에 외부 정원을 마련하여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적이나마 외부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동 내에는 환자들의 기분 및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레크레이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그 예들로는 서예요법, 무용요법, 공예요법, 미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 약물치료가 아닌 심리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심리치료란 정신치료를 말하며, 지지적 정신치료에서부터 통찰적 정신치료(정신분석적 정신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과 진단, 환자의 치료에 대한 욕구, 성향,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신치료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 할 수 있어,치료의 방향을 환자 홀로 결정한다기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며 치료의 목표와 방법,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 말더듬은 어떤 병 인가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신건강의학과  
    말더듬증은 말은 순조롭게 하지 못하고 막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어린 소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던 정상적 말더듬기가 병적으로 학습되고 지속된다는 보고도 있으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말더듬증은 2~7세 사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증상은 수 주 내지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심해집니다. 대게 첫 자음의 반복으로 시작되어 점점 긴 단어나 구절의 첫 번째 단어를 반복하면서 악화되어 가지만, 읽거나 노래하거나 할 때는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경미한 경우 50~80%가 자연 회복되지만, 만성적 경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호흡훈련과 언어치료를 시행하며, 말을 할 때 긴장을 풀고 천천히 말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회공포증, 불안장애, 수행불안의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하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등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 공황장애란 어떤 병인가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신건강의학과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발작과 이에 동반하는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공황장애에서 발생하는 불안발작은 매우 심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이것을 공황 발작(panic attacks)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안발작 이외에도 흔히 심계항진, 온몸이 떨림,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슴이 답답함, 어지럼증, 오심, 발한, 질식감, 손발의 이상감각, 머리가 멍함,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나 실제로 잠깐 실신하는 것과 같은 신체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이처럼 다양한 신체증상들을 수반하므로 흔히 심근경색이나 히스테리 증상, 심지어는 간질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당황하고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응급실을 찾게 되나 검사 상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응급실에 도착한 뒤 잠시 안정을 취하면 저절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밟습니다.

    공황장애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의 일종인 인지행동 치료로 대부분 좋아집니다. 일부 사람에게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통찰정신치료에도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은 의지나 성격으로 이겨내는 것이 약보다 좋지 않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이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정신력이 약하다거나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정신의학자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정신질환이 뇌신경 세포들이 구성하는 신경회로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뇌의 질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우울감과 우울증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살면서 하루에도 수 차례씩 느끼는 만족스럽지 못한 기분으로 주변의 긍정적 자극으로 인해 쉽게 정상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일컬으며, 예를 들어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호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뇌신경계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반적인 기분전환과 같은 긍정적 자극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며 기분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지장이 초래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감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이 단기간 지속되다가 호전되기도 하지만, 치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하여 사회 생활과 가정생활을 못하게 되며, 폐렴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오래가거나 고통을 유발할 경우 약물을 복용하여 치료기간을 단축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학적인 치료를 통하여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치료기간을 단축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는 어떤 질환을 진료하는 과 인가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인간의 사고와 감정, 기분, 인지기능, 행동 등에 관련된 질환을 진료하는 과입니다. 인간은 고차원적인 사고와 세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내적, 외적 상태를 인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가족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 감정, 기분, 인지기능, 행동에 질환이 발생하여 기능을 적절히 이루지 못한다면, 타인과의 적절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고립되어 환자와 가족, 지인 모두가 고통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정신질환이 뇌기능의 이상에서 온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정신분열병), 불안증(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증, 치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발달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공통점은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와 가족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며, 건강한 사회생활과 자아실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은 질환으로 치료되어야 하며, 이는 위염이 있어 식사하기가 어려우면, 위염치료를 받아야 하고, 천식이 있어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천식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진료기록이 남아 사보험을 가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취업 시 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정신건강의학과  
    현행 법령상 누구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약하여 가입거절금지규정의 실효성이 낮아 보험사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의 크기가 크지 않아 그러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을 위하여 정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의료법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사회, 가족생활에 장애가 온다면 그로 인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용의 기회는 박탈 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눈물길이 막혔습니다. 몇번 뚫기도 했는데 증상은 여전합니다. 안과  
    성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아프면서 눈물이 날때에는 검은 동자의 이상(예; 찰과상, 이물질, 반복각막미란), 눈썹찌름(속눈썹난생, 눈꺼풀내반), 결막이상(예; 이물질, 찢어짐), 그리고 전부 포도막염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둘째로 아프지는 않으면서 눈물이 날 때에는 안구건조증, 눈물관 막힘과 같은 눈물배출계의 이상, 눈꺼풀 외반, 그리고 결막염(특히 알러지성 혹은 독성)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모친께서 통증이 없으시다면 눈에서 코로 눈물이 빠지는 눈물관이 막힌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눈물샘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 위쪽에 있는 눈물샘과 눈꺼풀, 결막 등에 있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 눈을 적시고 위, 아래 눈꺼풀 안쪽에 하나씩 있는 작은 눈물 구멍을 통해 눈물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어 코 눈물관을 거쳐 코로 눈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 배출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넘쳐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 배출 경루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넘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간혹 눈 안쪽을 누르면 고름 같은 눈곱이 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눈물길이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한쪽만 그럴 경우에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은 일단 안과 검사를 받아서 위에 열거한 눈물이 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없을 경우에는 눈물길 검사를 통해 막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눈물길이 막히는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연령 변화입니다. 즉 오래 살면서 염증 부산물이나 찌꺼기 등이 눈물길에 끼어 막히거나 혹은 눈물길 내부의 점막조직이 두꺼워 지면서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는 외상, 종양, 그리고 염증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다시 눈물길을 뚫어주어야 하는데 대개 약물이나 다른 대증요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외 치료방법으로는 단순눈물길 뚫기(부지법), 뚫은 후 실리콘관 삽입법, 그리고 수술(코 눈물주머니 연결술 등)이 있습니다. 소아와는 달리 성인의 경우에는 단순눈물길 뚫기나 뚫은 후 실리콘관 삽입법으로서는 근본 치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막힌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 볼 수도 있으나 성공률이 낮습니다.

    막힌 지가 1년 이상이고 증상이 심하며 특히 이전에 여러 번 뚫어 보아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물이 나고 눈곱이 어느 정도 낀다고 해서 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눈곱이나 눈물이 많으면 이로 인해 약간 뿌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늘 눈을 닦는 것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 드림렌즈 착용, 안전한가요? 안과  
    드림렌즈는 밤동안에 콘텍트렌즈를 착용하여 각막의 모양을 변형시켜 낮시간에 콘텍트렌즈 착용하지 않으며 근시의 진행을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콘텍트렌즈없이 지내는 것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근시의 진행을 많이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환아의 각막상태, 정밀검사 등이 필요하며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