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통합콜센터 : 1899-0001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수유실이 있습니다.
병원동 지하1층 – 의료기상사, 편의점
복합동 지하1층 – 커피전문점, 신한은행
복합동 지상1층 – 커피전문점, 식당(한식, 일식, 중식 등)
복합동 지상2층 – 헤어샵
업무 중 다치셨더라도, 재해자(환자)께서 서류(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중상해로 인하여 본인 작성이 힘들 경우, 대리인 또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저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금연구역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들을 위해 건물내에서는 절대금연입니다.
외래환자의 경우 본관 1층 안내데스크로 문의주시면 이용 가능하며,
입원환자는 해당 병동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예약진료를 우선하고 있으며, 당일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 각 진료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거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분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경유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단, 응급의학과는 제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의료급여의뢰서에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협진을 받거나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진료과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다면 촬영한 병원에서 복사(CD)해 가지고
내원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재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