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통합콜센터 : 1899-0001
MRI의 일반원칙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 양성 뇌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이나 뇌염증성질환 및 치매, 척추손상 및 척추질환에
한하여 급여가 됩니다. 급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정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보험심사팀에
문의해주세요.
외래, 입원 모두 50% 입니다 단, 희귀질환은 10%, 암등중증 질환은 5%입니다
외래진료비 : 본인부담 50%
입원진료비 : 본인부담 20%
병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퇴원계산) 및 진료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적합한 진료비 검토를 함으로써 환자들의 신뢰도 유지 및 원내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진료안내 ⇨ 증명서 발급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수납창구에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노인장기요양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노인장기요양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담당 교수에게 신청 후 1층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가지고 관할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외래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원 시에는 병동 주치의에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평일 08:00 ~ 17:00 / 토요일 08:30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