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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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 : 1899-0001
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 가입했을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직렬 제외)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리인도 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증상을 알려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입원은 응급실 및 외래 진료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으신 후 입원장을 발부받아
원무과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 예약을 하시고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다만, 입원 수속 시에는 환자 외에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보호자(가족)가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입원 결정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예약자 및 응급환자 등)
입원기간 중 환자가 사용할 세면도구(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속옷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만약 보호자가 함께 계실 경우 보호자의 이불과 베개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병실은 (VIP)특실, 1인실, 2인실, 4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당일 오전에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병실의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원은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다인실(4인실)에 빈 병실이 생길 경우, 먼저 입원 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실을 배정하는 관계로
입원 수속 시에는 원하시는 병실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하는 날부터 산정되며 퇴원하는 날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당일 12시(정오)부터
그 다음날 12시(정오)까지입니다. 단, 00:00 ~ 06:00 사이 입원, 18:00 ~ 24:00시 사이 퇴원할 경우
입원료의 50%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인 재원환자에 대해 진료비 중간계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계산안내를 받은 후 2일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원수속을 한 후 배정받은 병동 간호사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