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통합콜센터 : 1899-000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거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분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경유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단, 응급의학과는 제외)
업무 중 다치셨더라도, 재해자(환자)께서 서류(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중상해로 인하여 본인 작성이 힘들 경우, 대리인 또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저희 병원 산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거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분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경유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한 상황에는 단계별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의 예외)
(단, 응급의학과는 제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의료급여의뢰서에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협진을 받거나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진료과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다면 촬영한 병원에서 복사(CD)해 가지고
내원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재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검사처방 취소 안내를 받은 후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내원 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 대상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