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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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 : 1899-0001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산재보험 가입했을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일부 직렬 제외)
업무 중 다치셨더라도, 재해자(환자)께서 서류(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중상해로 인하여 본인 작성이 힘들 경우, 대리인 또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본원 산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입니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 대상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검사처방 취소 안내를 받은 후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내원 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최근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다면 촬영한 병원에서 복사(CD)해가지고
내원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재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에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협진을 받거나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진료과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