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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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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 간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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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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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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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제증명발급시 구비서류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신청자 상세 제출서류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만14세이상~17세미만(여권,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서류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만14세미만인경우)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통상 만10세 이상)
  •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대리인
    •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직원,
      지인 등)
  •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지장 인정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지장 인정안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 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유형 구비서류
  • * 공통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의사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확인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정신과 진단서 등)
    환자 사망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예외사항 ㆍ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등)

    ㆍ임의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 제증명발급 문의 : 031)951-3319,3335~3337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